Academics

Academics

성적평가

성적평가기준

  • 매학기 수강한 과목에 대한 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, 과제물 및 수업참여도 등 담당교강사가 지정한 평가항목으로 종합 평가한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표시됩니다.
  • 해당학기 전체 수업의 75%이상(13주차 기준으로 10개 강의 이상) 출석해야 성적이 부여됩니다. (출석 75% 미달시 자동 F학점 부여)
  • 정기시험(중간/기말) 모두 미응시 한 경우 점수와 무관하게 F학점 부여 됩니다. (추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대체 과제를 제출한 경우 제외)
  • 실험, 실습, 실기 등 특수과목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.

성적평가방법

  • 절대평가 : 학업성과를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
  • 상대평가 : 학업성과를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상대적 위치를 평가하는 방식
    (상대평가 시 성적등급의 분포비율은  A+ : ~20%,  A+~A : ~40%,   A+~B : ~80%,  C, D, F: 잔여비율 범위내에서 설정)
    만약 50명 학생이 0점부터 59점까지 전원이 60점 미만 점수를 취득한 과목의 경우, 절대평가를 한다면 모두 F학점이되지만 상대평가를 하게되면 59점 취득학생이 최고 A+로 상향조정 되면서 F까지 비율에 따라 성적 분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
    단, 조정 전 취득점수가 10점 미만일 경우 상대평가와 무관하게 F처리됩니다.
※ 우리대학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가 원칙입니다.

단, 수강인원 30명 이하, 졸업 과목, 실기 또는 실습 과목, 자격증 이수 과목 등에 한해 절대평가 및 P/F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등급 및 평점기준

  • 취득점수(백분율) : 과목별로 취득한 점수(100점 만점 기준)
  • 백분율 평균 : 취득점수(100점 만점 기준)를 학점수로 곱한 값의 총합의 평균
  • 성적(등급) : 100점 만점 점수로 인하여 취득한 등급 (A+, A, B+, B, C+, C, D+, D, F)
  • 평점 : 등급을 4.5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
  • 총점 : 모든 과목의 평점과 학점수를 곱한 값의 합계
  • 평균평점 : 총점을 총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눈 값
    (P/F 과목은 졸업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및 백분율 점수 산출 시 제외. 단, F인 경우에 한해 학기성적 및 누적성적 평점평균에 포함)
(예) 5과목, 총 15학점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
<예> 5과목, 총 15학점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
과목명취득점수백분율 평균성적(등급)평점학점수총점평균평점
1095/15 = 7315학점34.52.3
말과 글100100 x 3 = 300A+4.53학점4.5 x 3 = 13.534.5/15 학점
실용영어8989 x 3 = 267B+3.53학점3.5 x 3 = 10.5
경영수학7171 x 3 = 213C2.03학점2.0 x 3 = 6
사이버윤리6565 x 3 = 195D+1.53학점1.5 x 3 = 4.5
멀티미디어개론4040 x 3 = 120F0.03학점0.0 x 3 = 0

등급 및 평점기준

등급 및 평점기준표
취득점수(백분율)성적(등급) 평점
95점 이상A +4.5
90점 이상 ~ 95점 미만A4.0
85점 이상 ~ 90점 미만B +3.5
80점 이상 ~ 85점 미만B3.0
75점 이상 ~ 80점 미만C +2.5
70점 이상 ~ 75점 미만C2.0
65점 이상 ~ 70점 미만D +1.5
60점 이상 ~ 65점 미만D1.0
60점 미만F0.0

F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해당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.

학사경고

  • 대상 : 매학기(계절학기 제외) 평균평점이 1.5미만인 학생
  • 이수학년/학기 기준으로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를 받게 되면 제적처리될 수 있습니다.
  • 학사경고를 받으면 장학금 수혜대상자라도 수혜 자격을 잃게 됩니다.

석차

  • 성적에 따른 학과별 학년별 석차는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 (P/F과목은 F일 경우에 한해 석차산정을 위한 평균평점에 반영)
  • 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 이수학점수가 많은 학생이 상위석차가 됩니다.
  • 평점평균과 이수학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는 각 과목의 취득점수 합계가 높은 학생을 상위석차로 합니다.
  • 학기별로 지급되는 성적장학금은 석차순으로 지급됩니다.

성적정정 및 취소

  •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정된 성적재확인신청기간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교강사가 성적 확인 후 정정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적재확인신청기간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성적재확인신청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성적의 정정 요청이 불가합니다. 단,채점오류나 전산상의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성적재확인 신청기간 이후, 증빙서류를 교강사에게 별도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성적확정 이후 성적정정은 석차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기취득하여 인정된 학점이라도 추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때는 취소됩니다.

출석

강의수강/출석인정

강의수강

강의수강
정규 학기
(1,2학기)
출석은 매주 등록(Upload)되는 강의(Content)를 2주 이내 강의시간의 50% 이상 수강하면 정상 출석으로 인정되고, 2주 이후 강의시간의 50% 이상 수강하면 지각, 전혀 수강치 않은 경우는 결석 처리됩니다.
단, 1주차(차시) 강의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감안하여 3주 이내 수강 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.
계절 학기
(여름, 겨울)
단기간(1개월) 운영되는 학기인 만큼 출석은 총 4주차(13개) 강의를 4주 이내 강의시간의 50% 이상 수강 완료하면 정상 출석으로 인정되고, 지각으로 인한 감점은 없습니다.
단, 매주 1주차(4개), 2주차(3개), 3주차(3개), 4주차(3개) 형태로 강의가 등록/제공 됩니다.

강의 오픈일

매주 월요일 0시(1주차 오전 10시)

출석인정기간

해당 주차 수업 개시 후 2주 이내(1주차 3주 이내)

출석인정기준

출석인정기준
출석시기강의시간출석표시
수강기간 내 수강
(2주, 1주차 3주)
50% 이상 수강출석
50% 미만결석
수강기간 이후 수강50% 이상 수강지각
50% 미만결석

모바일 수강인정

모바일 수강을 위해서는 '한사대로'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.

학습로그인(간편번호 인증, 생체 인증, 카카오 인증 로그인)을 통해 수강 가능하며, 학습시간이 50% 이상일 경우에만 정상수강 처리되고, 미만일 경우 결석 처리됩니다.

모바일 수강인정
구분출석인정학습시간
모바일 강의OO

참고사항

  • 모바일 보조 학습 도구이며, 학교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데스크톱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.
  • 시험은 PC로만 참여 가능합니다.

출석 및 각종 학습현황 확인 방법

한사대로 → 내 강의실 → 강의실 홈 또는 한사대로 → 내 강의실 → 과목 홈 → 수강정보 → 출석현황 메뉴 참조

출석평가/지각감점

출석평가

교과목별 총 15주차에서 중간·기말고사를 제외한 순수 13주차의 수업을 3/4이상 출석 완료(지각 포함)해야 하며, 3/4 미만일 경우 각종 시험 평가(점수)와 무관하게 자동 'F학점(0점)' 처리됩니다.

출석평가
출석 횟수
* 중간, 기말을 제외하고 13주차
출석점수
* 100점 기준
13주차 (모두 출석)100점
10~12주차 (1~3회 결석)60~80점
0~9주차 (4회이상 결석)0점, F학점 처리

지각기준 및 감점

1주차는 3주 이내, 2~14주차는 2주 이내 수강해야 하며, 출석인정기간 이후 강의시간의 50% 이상 수강할 경우 지각처리 됩니다.

지각기준 및 감점
지각 횟수1회2 ~ 3회4 ~ 5 회6 ~ 7회8 ~ 9회10 ~ 11회12 ~ 13회
감점 비율감점 없음획득한 출석점수에서
5% 감점10% 감점20% 감점30% 감점40% 감점50% 감점

※ 교과목별 교/강사의 강의 운영방침(평가 기준)에 따라 출석 평가 기준이 엄격해 질 수 있으니 매학기 수강신청 후 강의계획서 평가 기준을 참조하여 주십시오.

※ 출석 인정 마감 기한은 개강 후부터 종강일 까지며, 공정한 성적평가(산출)를 위해 종강 이후 강의실 내 모든 메뉴의 이용과 현황은 저장 기록되지 않는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학적

휴학의 종류 및 신청방법

휴학 종류
구분일반휴학입대휴학임신출산휴학
가사휴학병가휴학
정의
  • 가사 등 개인사유로 인한 휴학
  • 질병으로 인한 휴학
  • 군입대로 인한 휴학
  •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학
    (여학생만 해당)
재학 중 가능 회수
  • 3회(가사휴학과 병가휴학 횟수를 합하며, 가사휴학은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음)
  • 1회
  • 아이 1명당 1회
    (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 가능)
1회당 기간
  • 1년(2개 학기)
  • 1년(2개 학기)
  • 군복무기간(최대6개 학기)
  • 1년(2개 학기)
신청기간
  • 매 학기 개강 전 별도로 지정된 기간(학사일정 참조)
  • 연중
제출서류
  • 없음
  • 종합병원에서 발행한
    4주 이상의 진단서(소견서)
  •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
    (복무확인서/병적증명서/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등)
  •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
    (병원 또는 정부기관 발행)
  • 입학(신/편입/재입학) 후 첫 학기 이수 후부터 휴학 가능합니다.
  •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에도 학적을 보유하지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.
  • 휴학신청은 재학 중 총 3회로 제한합니다.(재입학생의 경우, 재입학 전 휴학신청 횟수 포함됨)
    다만, 입대휴학과 임신출산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되지 않음
  •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.(휴학연장불가)
   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복학신청기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습니다.
    장학금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장학금은 입학 후 해당 기간까지 수혜가능하며, 휴학으로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합니다.
    ex) 직장인장학의 경우 1년 제한으로 한 학기 수혜받고 휴학할 경우 다음 학기 직장인장학 자격 상실

이수학기(성적처리)

  •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3/4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(출석일수가 3/4이하)
    : 해당학기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업료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됩니다.
    (복학학기에 이월 된 수업료를 사용하며 이월된 금액 외 과목 추가 또는 삭제는 불가함.)
  •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3/4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(출석일수가 3/4이상)
    : 해당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미 수강한 출석 및 중간고사 성적 등을 참조하여 해당학기의 성적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.
    즉, 해당학기 전체의 3/4 이상 출석이 되지 않을 경우 시험, 리포트 등으로 60점 이상(100점 만점 기준)을 취득하였더라도 F학점이 부여됩니다.
    (총 13개 차시 수업분량 중 10개 차시 이상 수업을 듣고 시험에 응시한 학생만 성적 부여됨)
  • ※ 계약학과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므로, 본인 소속 계약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복학

복학종류

복학종류
정규복학월반복학
  •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예정 학기에 복학
    (1학기 마치고 휴학한 경우, 2학기로 복학)
  •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예정 학기보다 한학기 앞당겨 복학
    (1학기 마치고 휴학한 후 다시 1학기로 복학)
  • 휴학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매 학기 개강 전 별도로 지정된 기간에 복학신청서를 제출, 복학을 해야 합니다.
  • 정해진 기간에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제적처리가 됩니다.

월반복학

  • 휴학은 기본단위가 1년(2학기로서)이며, 원칙적으로 최소한 1년 후 복학을 하게 되지만 필요한 경우 학기를 앞당겨 월반복학할 수 있습니다. 즉,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경우 다음해 2학년 2학기에 복학해야 하나 사정에 따라 반 학기가 지난 후 1학기에 복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때 학년은 3학년 1학기로 월반 복학하게 됩니다.
  • 월반 복학 시 지나친 학기는 4학년 2학기를 마친 후 한 학기를 더 이수하는 것으로 보충하며, 이 때 2학년 2학기 필수과목 등은 재학기간 중 반드시 이수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졸업제도

졸업사정이란

졸업대상자가 졸업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그 자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,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고,하나의 졸업기준이라도 미 충족될 시에는 졸업이 불가합니다.단, 학과별로 조기졸업자를 위해 졸업 기준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며, 해당 내용은 각 학과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됩니다. (기준학점 변경 또는 대체과목 지정 등)

졸업기준

졸업기준표
졸업기준 /
전공제도
단일전공 졸업
(학위 1개)
주전공+부전공 졸업
(학위1개)
주전공+복수전공 졸업
(학위2개)
단일전공
기준
  • 총 140학점 이상 취득
  • 각 이수구분별 최소 기준 졸업학점이상 취득
  • 전학년 평균평점 1.50 이상
  • 각 학과별 졸업과목
    - 2021년까지 재학생/휴학생 : 이수 혹은 2회 수강 (2026년 2월 졸업까지 유예)
    [주의] 2회 수강(미이수)으로 졸업요건 충족 시 성적증명서에 해당 과목 등급에 [ i ](incomplete)가 표시됨
    - 2022년 포함 이후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: 이수
  • 교양 졸업요건 과목
    - 과목명 : HY-LIGHT학업진로설계(1학점), AI리터러시(2학점)
    - 2024학년도 포함 이후 신입학생 필수 이수
  • 8학기 이상(단, 조기졸업은 6학기 이상) 이수. 학기 수는 신입생 기준임
부전공
기준
  • 부전공학과의 전공학점 18학점 이상 취득
복수전공
기준
  • 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학점 36학점 이상 이수
  • 주전공과 21학점 이내에서 중복학점 인정함

  • ※ 복수전공 졸업과목이수 학과
    사회복지학과 / 군경상담학과 / 상담심리학과 / 건축공간디자인학과 / 뉴미디어디자인학과 / 리빙디자인학과 / 시각디자인학과 / 예술문화디자인학과 / 공유가치플랫폼전공

  • 8학기 이상 이수자 중 졸업자격을 모두 충족하면, 자동으로 졸업대상자로 분류되고, 졸업대상자 중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자는 조기졸업을 반드시 신청해야 졸업이 가능 합니다.
  • 위에 적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  • 부전공과 복수전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사안내 > 졸업 > 부/복수 전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각 이수구분별 최소 기준 졸업학점은 학사안내 > 졸업 > 이수학점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